사이버 · IT 배상책임 전문

개인정보 유출과 IT 사고,
배상책임까지 설계합니다

유출 한 건이 집단소송과 위자료로 이어집니다. 사이버보험과 IT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보상 흐름

사고 원인보상 범위

Programs

보험 프로그램

사이버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해킹, 내부자 유출, 위탁업체 사고, 문서 분실까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기 대응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신적 손해 위자료 포함)
  •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 위기관리 컨설팅 (피해자 · 미디어 · 주주 · 행정 대응) 특약
  • 사고 원인 조사, 콜센터 운영, 사과문 · 사과광고 특약

이런 점이 다릅니다

소급 보장
초년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발견되지 않은 유출사고
종이 문서
DB뿐 아니라 서면상의 개인정보 유출
폐기 정보
폐기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직원 정보
고객뿐 아니라 자사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임원의 고의 · 범죄행위
  • 신체장해 및 재물 손해 (전자데이터는 제외)
  •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유출 상황
  •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배상청구
  •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부정사용 손해 (특약으로 보장 가능)

금융 · 핀테크이커머스 · 플랫폼병원 · 의료교육 · 여행 · 회원제

IT 전문직배상책임보험 (Tech E&O)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계약상 성능 미달로 고객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보장합니다.

담보 위험

  • 제품 · 서비스의 결함, 부족 또는 불충분
  • 제품 · 서비스가 계약 · 합의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물리적 손상이 없는 사용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 데이터 · 정보 · 전산 양식에 대한 손해 포함

이런 점이 다릅니다

물리적 손상 불필요
순수 경제적 손실을 보상
계약 위반
계약 조건 미충족 손실을 보상
배상청구 기준
실제 · 예견 결함에 대한 청구로 담보 개시
효능불발휘 면책 없음
생산물배상보험의 흔한 면책조항이 없음

북미 · 유럽 고객사는 공급업체에 E&O 가입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aaS · 클라우드SI · 시스템 구축솔루션 · 패키지 SW반도체 · HW · 네트워크

Coverage gap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구분생산물배상책임보험IT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물리적 손상 요건유형재물의 물리적 손상이 있어야 보상물리적 손상 없이 경제적 손실 보상
계약 위반보상하지 않음계약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보상 대상 재물유형재물 및 그 사용손실만데이터 · 정보 등 제한 없음
담보 개시실제 물리적 손상 관련 청구 · 소송실제 · 예견 결함에 대한 경제적 손실 청구
전문직 · 효능불발휘 면책대부분 포함없음

Compliance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3.12.) 최저가입금액
정보주체 수 \ 매출액등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800억원 초과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5천만원1억원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1억원2억원5억원
100만명 이상2억원5억원10억원

Cases

국내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례

2018년 2월 기준 공개 판결 · 처분
기업사고연도사고 요약처분 · 판결
하나투어2017유지보수 업체 직원 PC 해킹, 약 46만 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3억원
인터파크2016APT 해킹으로 약 1,000만 건 고객정보 유출과징금 4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77명 · 1,500명)
홈플러스2011~2014경품행사로 수집한 약 700만 건을 보험사에 판매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 (520명, 약 8,300만원)
카드 3사2014신용평가사 파견 직원이 약 1억 400만 건 유출1인당 7만~10만원 배상, 관련 소송 327건 · 약 16만 명
KT2012해킹으로 가입자 약 870만 명 정보 유출1심 1인당 10만원 배상, 항소심 원고 패소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사업자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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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매출 규모, 보유 개인정보 규모를 알려주시면 맞는 보장과 보상한도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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